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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생활비, 축의금 세금 낼까?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로 세금을 내는지, 결혼 축의금으로 세금을 낼수도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다.

국세청 Q&A 자료를 확인해서 정리하니, 참고해서 세금 폭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사실확인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때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팩트체크

소득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또는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령 및 해석 사례 근거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답변 사례 재산세과-4168(2008. 12. 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 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7.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집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 주택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사실확인 :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팩트체크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할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

 

판례는 결혼 당사자(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급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 할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로 24년부터 결혼 자녀 1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환일될수 있도록 방명록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령 및 해석 사례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3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2005.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08서0806(2009.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 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의금이 폼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추긔금이 이 부분의 자금 출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2.10)

결혼축의금이랑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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