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월세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등기 부동산 및 다가구 주택 계약 주의사항 개인 임대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을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인데, 등기부 등본상 갑구에서 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신탁이란, 특정 재산을 맡기는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 대신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쉽게 생각하면 재산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험요소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서 중개하기를 권고한다.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신탁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