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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상속 포기할 때 주의 할 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상속세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현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본다.

공인중개사인 나도 상속, 증여는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에 상속세 관련해서 유용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세금 개정을 거의 매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변경될 수 있으나,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개념적인 부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로 사망 후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상속 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고인의 재산 보다 고인의 부채가 더 많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망 직후, 상속인이 고인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장례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되어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고인의 명의의 예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고인이 진 빚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치료비나 입원비등을 고인의 재산으로 내거나, 고인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유류품을 함부로 처분하면 상속포기를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1026조를 보면,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아니 한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 한때 에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만 장례비용을 고인의 재산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상속 비용으로 인정해 줘서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7.4.25 선고/97다 3996 판결 사례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 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 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 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두 번째 상속 포기해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고인)는 자신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받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한다.

통상 보험 수익자는 배우자나 자녀등 법정상속인이거나 그밖에 특정한 상속인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고인이 사망한 뒤 지급되는 보험금은 고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 포기는 유효하게 된다.

반면에 고인이 생전 가입한 상해 질병 보험은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고인이 아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도 받을 수 없다.

이 보험들은 고인이 사망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지급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 대상이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고인일 경우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뒤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 대상이 고인이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04.7.9 선고 20003다 29463 판례

-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20000다 31502 판례

-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액의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처분 대금이나 채무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숨김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의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하는 경우에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더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인의 생존 시 처분한 재산 등의 사용처를 사후에 상속인이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금액만 상속재산에 더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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