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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부모자식간 세금 상식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 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다.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연대 납세의무란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증여한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

 

팩트 체크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 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즉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한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위의 잘못된 정보대로라면 자녀는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법령 및 해석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이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심사증여 2001-0105(2001.11.30)

채무명의는 법인이나 실질은 대표이사인 직계비속의 개인적인 채무임이 법인장부등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법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현금 증여 및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무능력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케 한 처분은 정당하다.

자녀에게 증여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다수의 판례는 ①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서면 4팀-1036,2004.7.7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서울 고등법원 20214누 51236(2014.11.20)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 20355(2020. 12. 10)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