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생활상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비, 축의금 세금 낼까? 부모에게 보낸 생활비로 세금을 내는지, 결혼 축의금으로 세금을 낼수도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다. 국세청 Q&A 자료를 확인해서 정리하니, 참고해서 세금 폭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사실확인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때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팩트체크 소득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