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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4년 바뀌는 주택 청약 제도

올해 3월 25일부터 개선 변경되는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다.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시장의 하락침체기에 따라 정부 정책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된 청약제도 또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조건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니, 특히 신혼부부나 신생아 출산(예정) 하신 분들은 예전보다 내 집마련 기회의 문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를 중심으로 종류별 의미 및 자격 요건을 정리하고 개선되는 점에 대해 포스팅한다. 자세한 부분은 이전 블로그에 올린 청약홈에서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청약제도 안내

신청하고자하는 아파트도 어느 기관에서 공사하느냐,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능 통장도 다르고,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공지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알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주택 종류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이기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다소 넓은 평수도 적용이 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GS건설, 롯데 건설과 같은 일반 건설사들이 공사한 주택이다.

 

▶주택 종류별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및 부금이 있으면 가능하다.

 

▶아파트 청약 자격

최초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만 19세이상)이고, 주택청약저축이나 예금, 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기준이 된다. 통장은 지역별로 6개월에서 2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지역별로 정한 납입금이나 일정 횟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민영주택

1순위 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1년 경과, 그 외 지역의 수도권은 1년경과,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다. 지역별 납입금액은 면적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85㎡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그외 200만원을 넣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102㎡ 이하는 순서대로 6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면적이 커지면 납입금액도 증가한다. 최대 모든면적의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광역시 1,000만원, 그외 500만원이다. 

그외 세대주가 아니거나, 같은 세 대중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 주택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국민주택

국민주택도 자격은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무주택이고,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도 국민 주택 청약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납입금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 횟수이상 연체 없이 납입해야지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그 외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 지역은 6회이다. 만약 월 납입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한 횟수에 따라 인정 횟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2. 24년 변경되는 사항

▶민영 공공 공통부분

다자녀 특공(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19세 미만(성인) 자녀 3명부터 가점 주던 걸 자녀 2명부터 가산점을 주어서 유리하게 했다.

부부간 중복 청약을 허용하여 당첨 기회를 확대시켰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해서 인정금액을 증가시켜, 앞으로 14세부터 일찍 개설, 납입하면 성인이 될 때 신청 가능한 통장을 가질 수 있고, 이후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서 장기 가입자가 우대받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시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특공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신청가능하게 했다.

 

▶민영 주택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하다. 모두 합산되지 않고, 가입 기간 50% 적용으로 최대 3점까지 합산된다.

가점이 동심일 때 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대받는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마련할 경우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된다.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0% 배정)

▶공공 주택

뉴홈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10%씩 특공 추첨제가 신설되었다.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다. (자녀 1인당 10%, 최대 20%)

 

3. 마무리

내 인생에 아파트 당첨은 없었다. 10년 전에도 이런 우대 조건이 있었겠지만, 그 혜택은 미미하지 않았을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 방안으로 내 집 마련을 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정책 제도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1~3%대 이자의 소위 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또한 같은 결이다. 체감상 반응은 냉랭하다. 제도적 우대혜택으로 출산인구 개선되기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분명 부를 축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추가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사증원 이슈또한 노령인구 증가와 상대적 의사 부족에 따른 갈등도 같은 이유라서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